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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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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새출발기금 알아보고 계신가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시면 정부의 혜택이 날아가버립니다.

 

제가 새출발기금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3분 만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채무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대한 채무 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대출 금리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24년 2월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2. 신청대상

 

아래에서 신청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기간 : 코로나 기간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 (휴업 및 폐업 포함)

 

▶ 대상범위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3.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이신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조회가 되지 않으니 신청대상 불가가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재신청이 불가하니 꼭 유의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아래 링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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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방문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접수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특수구용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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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확인 바랍니다.

 

1) 부실차주

 

구분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 없음
금리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 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이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 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우려차주

 

구분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 감면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 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 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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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발급기간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 (공통) 국세청 홈택스 ↗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세청 홈택스 ↗
예금 / 적금 잔액 현황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압류) 국세청 홈택스 ↗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7. 유의사항, 문의처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로 제한되었습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유형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담센터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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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 ☎ 1660-1378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힘드신 사장님분들 모두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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