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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어렵지 않으신가요?
시급도 너무 오르고 월세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던가요?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제가 단 3분 만에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꼭 신청하셔서 부담 줄이시길 바랄게요.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지원책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고 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 2,5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대상자 통보 후 청구되는 전기요금의 최대 20만원까지 차감이 됩니다.
※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 2024.02.21 ~ 04.20 (2개월간)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 05.03 (2개월간)
※ 직접계약자 : 전기사용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경우
2. 지원대상 (신청조건)
전기요금 지원 신청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시일 (24년 이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024년에 개업한 사업장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사업 중
사업 공고일 (24.02.15) 기준으로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기준으로 활동 중이 아니거나, 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매출규모 (3천만 원 이하)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023년에 신규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매출액을 판단합니다.
휴업 중인 사업장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액 기준입니다. (1년 치)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4) 전기요금 용도 (비주거용)
현재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전기요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이어야 합니다.
전기 용도를 확인하시려면 전력공사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의 용도) | ||
교육용 | 농사용 | 일반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농업, 어업용 | 공공, 영업용 (오피스텔) 등 |
산업용 | 주택용 | 가로등 |
광업, 공장 공업용 등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사무실 등 | 가로등, 보안등 |
3. 신청 방법
다음은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사이트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 접속하세요.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사업장명 및 사업장 주소 입력 시 신청완료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여부 조회 시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을 하시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77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4. 지원금 신청기간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기간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직접계약자 : 2024.02.21 ~ 04.20 (2개월)
2) 비계약 사용자 : 2024.03.04 ~05.03 (2개월)
5. 제출 서류
1) 직접계약자 : 서류제출 불필요합니다.
신청자 정보 (전기요금 고객번호,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등)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 특징 | 제출서류 ('23년 1월 ~ 24년 분) |
타인 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건물주, 가족, 이전 사업자 등 타인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자율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자체적으로 요금 분담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필요) |
6. 지원금 지급 방식

대상 사업자는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 혹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 직접계약자
: 전기사용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 후 고지가 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7. 유의 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최대 2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 공동 대표자의 경우에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납이 불가합니다. 타 기간 및 부서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및 환수조치 됩니다.
- 부지급 받은 사업장의 경우, 5월 말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8. 문의처 전화번호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 일반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 (☎044-204-7825)
2)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 / 1430)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02-2211-0013)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체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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