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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내가 낸 세금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기부금은 공제율이 높아 누락되면 세금 손해가 심해집니다.
단 3분 만에 기부금 관련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포스팅 정독하셔서 꿀팁도 받으시고, 세금 공제도 꼼꼼히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기부금
연말정산의 기부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정기부금
- 천재지변이나 재난 지역 기부금을 말합니다.
-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금품, 자원봉사 용역, 사립학교에 기부한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2. 지정기부금
- 대다수의 기부자가 선택하는 기부 형태입니다.
-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을 직접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3. 정치자금 기부금
- 요즘 젊은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부 형태입니다.
-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가 직접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5. 종교단체 기부금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2. 신설된 기부금 공제
1. 고향사람 기부금
- 기부금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16.5%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2. 노동조합 조합비
- 10월 ~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비가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3. 기부금 증빙서류
- 기본적인 경우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무정액영수증, 정액영수증, 기탁금수탁증, 당비영수증 중 1개를 제출합니다.
- 개별종교단체 : 소속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 영수증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비영리법인 여부 확인을 위한 소속증명서 (문화체육부장관 or 지방자치단체 승인)
4. 기부금 공제 주의사항
기부금 공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기부금 역시 소득요건이 충족된 부양가족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로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표본조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공제금액을 토해내며 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영수증 받으셔서 세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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