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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신청방법 준비 하셨나요?
인적공제는 공제율이 높아서 놓칠 수 없는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3분만에 간단히 꿀팁 알려드립니다.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인적공제, 이 포스팅만 따라가면 한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단, 연말정산 기간에만 신청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대상자는 가족관계, 생계, 소득, 연령 조건에 해당되는
가족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 집니다.
인적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단,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추가공제를 받게 되면 150만원에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
- 공제금액 : 1명 당 150만 원
- 공제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대상자별 소득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3.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최대한 공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를 확인하시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5. 인적공제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관련하여 헷갈릴 때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블로그에서 Q&A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른데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A1.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또는 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포함)
Q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소득금액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2.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세금 혜택 챙겨서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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