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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넘어가면 연차수당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새해 명절에 돈 많이 쓰실 텐데 미리 준비 안 하시나요?
연차수당 계산을 하지 않으면 신정 구정 때부터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금액을 알게 되면 13번째 월급의 도움을 톡톡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분 만에 간단히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많이 쓰는 계산기 소개해 드립니다.
목차
1. 연차란?
연차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출근한 결과로 발생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기본 연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근속 년수에 따라 연차의 개수가 증가합니다.
2.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금액적인 보상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에 기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일수 확인 : 본인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 임금 확인 :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회사별 정책 확인 : 회사마다 세부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개수 x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월 급여 ÷ 근로시간 (일 8시간 근무 기준)
※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x (365일 ÷ 12월 ÷ 7일)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예시) 급여 300만 원, 주 40시간, 연차 15일 미사용
연차수당 = 1,722,480원
4. 근속연수 별 연차일수
연차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테이블을 확인하시면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년수가 2년씩 늘어날 때마다 1일씩 연차일수가 늘어납니다.
연차일수의 최대는 25일입니다.
근무년수 | 연차 발생일 수 |
1~2년 | 15일 |
3~4년 | 16일 |
5~6년 | 17일 |
7~8년 | 18일 |
9~10년 | 19일 |
11~12년 | 20일 |
13~14년 | 21일 |
15~16년 | 22일 |
17~18년 | 23일 |
19~20년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5. 연차수당 지급의무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지급 시기, 지급 의무 등이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1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회사에서 연차 촉진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련된 수당은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1월, 2월입니다.
1년 동안의 연차가 모두 정리되고 나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부당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위해 소멸시효 3년 기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 연차수당 Q&A
연차수당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1) 짧은 기간 근무 시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을 확인하여 일평균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2) 연간 수당 지급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연차에 대한 수당을 월급 지급 시점에 반영합니다.
3)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는?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일수는 늘어납니다.
근속연수가 2년씩 늘어날 때마다 연차 1일이 늘어납니다.
21년 이상 일하게 되면 최대 25일까지 연차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 세금은?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율은 연간 총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과 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연초에 13번째 보너스를 미리 계산해 놓으면 새해 예산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고 싶으신 경우 연차수당 계산기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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