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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2024

영앤리치7 2024. 1. 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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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출산 예정인 예비 엄마아빠이신가요?
 

육아휴직급여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제 모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단 3분 만에 간단히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포스팅대로 따라오시면 가장 쉽게 꿀팁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회사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2. 육아휴직급여 기간과 급여액

 
2023년에는 최대 1년이었던 육아휴직급여 기간이
 
2024년 하반기부터는 1년6개월(18개월)로 연장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보다 긴 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알아봅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최대 150만 원이었던 급여액이 2024년에는 206만 원으로 23년 대비 약 27% 상승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기간을 설정하면 매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분의 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사본 1부
 
 
 

 
 

3)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합니다.
 
 - 개인서비스 클릭합니다.
 
 -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누릅니다.
 

 
 
 

4. 6+6 육아휴직제도

 
이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기간은 첫 6개월입니다.
 
 - 자녀의 연령은 생우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맞벌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제 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에 따라 신청까지 잘 마치시고 모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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