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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거급여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모르면 손해 보는 주거급여! 정부의 지원금을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단 3분 만에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지원금이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3) 대상자에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 받습니다.
4)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니 참고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클릭
2) '복지급여 신청' 클릭
3) 본인인증 후 로그인
4) 저소득층 클릭
5)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후에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장사본 :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2) 전월세계약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3)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친지 또는 타인 주택 무상 거주)
4) 부채증명원 :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 (공공기관 대출) 정보 입력 시
5) 기타 부채증명서류 :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6)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통장사본
4) 신분증
5) 전월세계약서
6) 사용대차 확인서
7) 부채증명원
8) 기타 부채증빙서류
9) 가족관계증명서
5.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남게 되는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됩니다.
30% 초과 47% 이하인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예)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 = (1,500,000 - 1,036,846) x 30% = 138,946원
따라서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370,000 - 138,946 = 231,054원이 됩니다.
이상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