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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알고 계신가요?

 

이미 60,000명이나 신청했는데 아직 안 하셨나요?

 

모르면 손해 보는 청년도약계좌 단 3분 만에 간단하게 알려 드립니다.

 

간단한 내용만 알아도 정부 혜택을 통해 돈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오천만 원 목돈을 저축한 당신의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60개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정부상품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몇 가지가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2. 가입 조건

     

    청년 도약계좌의 가입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1) 나이요건

     

     - 신규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을 이행한 자는 6년 추가 인정되어 만 40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2024년부터 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 수당을 받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

     

    3) 금융소득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 직전 3년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4) 가구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은 본인,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만 포함

     

     

     

     

     

    3. 신청 방법

     

    가입신청은 대면상담 없이 매월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가입신청 : 취급은행 모바일 앱

     

    - 가입 및 심사 절차 : 청년 도약계좌 -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동의

     

    - 가구소득확인

     

    - 확인결과 통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합니다.

     

     

     

     

    4.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되어, 2025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하고 바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 확인 기간이 있습니다.

     

    매월 가입기간이 있으니 이를 꼭 확인 바랍니다.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신청 : 2024년 2월 5일 ~ 15일

     

    - 요건확인 : 2024년 2월 19일 ~ 29일

     

    - 계좌개설 : 2024년 3월 4일 ~15일

     

     

     

     

     

    5. 2024년 달라진 점

     

    1) 3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 또는 출산으로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합니다.

     

    4) 비과세의 소득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5)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6. 금리비교

     

    청년 도약계좌의 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시면 더욱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기본금리
    (3년 고정)
    소득+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NH농협은행 4.50% 0.50% 최대 1.00%
    신한은행 4.50% 0.50% 최대 1.00%
    우리은행 4.50% 0.50% 최대 1.00%
    하나은행 4.50% 0.50% 최대 1.00%
    IBK기업은행 4.50% 0.50% 최대 1.00%
    KB국민은행 4.50% 0.50% 최대 1.00%
    DGB대구은행 4.00% 0.50% 최대 1.00%
    BNK부산은행 4.00% 0.50% 최대 1.00%
    BNK경남은행 4.00% 0.50% 최대 1.00%
    광주은행 3.80% 0.50% 최대 1.00%
    전북은행 3.80% 0.50% 최대 1.00%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명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부부는 각각 가입이 가능하니 최대한 많은 혜택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단,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는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 전화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온라인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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