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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랜 기간 근무하신 장기근속자 분들, 이직을 준비하시는 젊으신 분들까지 있으실 겁니다.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래에 계획적인 생활비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퇴직금 계산기, 이 포스팅으로 단 3분 만에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계산방법과 최대한 퇴직금 많이 받으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1. 퇴직금 대상자

     

    퇴직금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자

     

    -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

     

    -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음 (프리랜서 및 단기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자 포함)

     

    위의 내용이 전부 해당될 경우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바로 본인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재직일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간상여금 총액을 입력하시고, 연차수당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간단히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3. 퇴직금 계산 예시

     

    - 월 평균 급여 300만 원

     

    - 1일 평균 임금 = 900만 원 / 90 = 10만 원

     

      (1일 평균 임금 = 퇴사 전 3개월 급여 / 90일)

     

    - 재직일수 2년 (730일)

     

    - 퇴직금 = 10만 원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730/365)

                  = 10만 원 X 30 X 2 = 600만 원

     

    퇴직금은 계산하면 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여가 300만 원이고 2년을 일하게 되면 600만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금방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이 받는 방법

     

    누구나 직장을 다니면서 한 번은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언젠가 한 번은 받는다는 말입니다.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소 1년 1개월 후 퇴사하기 (퇴직금과 15개의 연차수당 수령가능)

     

    - 월요일에 퇴사하기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토/일요일 급여 포함됩니다.)

     

    - 연봉 인상 후 3~4개월 후 퇴사하기 (인상된 월급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기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89일)

     

     

    5.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들

     

    -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산정

     

    - 연차수당 X 1/4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1/4

     

    ※ 퇴직금 산정에는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이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 사산휴가 등과 같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되지 않으면, 순수한 근로일수로만 계산에 반영됩니다.

     

     

     

     

     

    6. 퇴직금 세금 납부하기 (홈택스)

     

    이렇게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수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납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납부

     

     

    계산 방법은 근무연수에 따라 공제하고 소득에 따라 환산급여를 계산하여 한번 더 공제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세금공제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30만 원

     

    - 10년 이하 : 150만 원 + (근속연수 - 5) X 50만 원

     

    - 20년 이하 : 400만 원 + (근속연수 -10) X 80만 원

     

     

    여기에서 한 번 더 세액 공제를 하게 되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과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 평화로운 노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직을 하시는 경우 보다 더 나은 직장에서 좋은 급여와 워라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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